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최근 남북교역기업인 가포교역이 신청한 북한우표 반입 신청을 불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 이유로 “‘조선의 섬 독도’라는 우표 제목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는 헌법규정과 달리 독도가 북한의 영토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우표에 찍힌 ‘주체93(2004)’이라는 연호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초 일본과의 독도 논쟁이 불거지자 1월 16일 독도우표를 발행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우정공사는 1주일 뒤인 23일 일본인 우표수집가의 신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독도 사진이 사용된 개인 우표를 발행했다. 개인 우표는 한국의 ‘나만의 우표’처럼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우표와 같이 써야 하는 일종의 기념우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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