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2일 정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만 기자가 제보한 문건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정 의원은 최종심에서 형량이 금고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99년 10월 “이강래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발언 △99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치산 수법’을 쓰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 서경원 전 의원에게서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들통 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고 한 발언 등으로 2001년 1월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