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성인콘서트'의 저작권자인 디지털프리즘(주)은 22일 "최근 P2P에서 '백지영 성인콘서트' 인터넷 동영상을 불법 유통한 사용자들을 추적, 개개인을 상대로 법적소송에 앞서 사전 합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P2P서 주고받은 일반네티즌 고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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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현재까지 소송 대상에 오른 네티즌은 P2P서비스 26곳의 500여명.
디지털프리즘측은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낸 사용자(성인 50만원, 대학생 40만원, 미성년자 30만원)를 제외하곤 "반드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500여명 모두 법정에 설 수도 있게 됐다.
디지털프리즘 이동근 대표는 "26일부터 저작권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10여명의 사용자가 1차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P2P사용자들 "네티즌 전부를 고소할 생각인가"▽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저작권 문제를 핑계로 떼돈을 벌려는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유통이 사실인 만큼 법적 소송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 'truebjh'는 "진정 저작권을 문제 삼으려면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합의금도 본래의 요금이 9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반면 'jgone0801'는 "자기의 허물은 모른 척하고 남 탓만 하면 안된다"며 "합의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를 구하는 데만도 300만원 가까이 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방조범 대신 정범에 책임지울 것"▽
저작물의 인터넷 불법 유통과 관련, 저작권자가 P2P업체가 아닌 사용자 개개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1월 '소리바다'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법원은 "방조범(소리바다·P2P 운영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사용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필요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음반산업협회는 사용자 50명의 범죄 사실을 반년동안 추적해 다시 고소·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백지영 성인콘서트 동영상' 사건도 '정범'에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선 성격이 같다.
그러나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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