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언론보도의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자살과 관련된 사실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자살 사실만을 간략히 보도하는 것이 보도 권고안의 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살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권고안은 자살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전국 언론사에 권고안을 보낼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자율협약 형식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등은 자살 보도 권고안을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등이 자살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상담할 수 있는 전화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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