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혐의 송두율씨 특집…MBC ‘PD수첩’ 제작 강행

  • 입력 2004년 7월 8일 18시 50분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13일 방송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송두율(宋斗律)씨 사건을 다루기로 해 경영진이 제작중단을 지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MBC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긍희(李兢熙) 사장 등 경영진은 7일 ‘PD수첩’ 제작진을 만나 송두율 관련 프로그램 제작중단을 지시했다. 경영진은 송씨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데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3명을 의문사로 인정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이 큰 시점이어서 MBC가 의문사위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제작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PD들은 “송씨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1심 판결까지 내려진 사안인데 어떻게 방송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며 제작중단 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 3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선고 공판은 21일 열린다.

‘PD수첩’을 담당하는 시사교양국 송일준 부장은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국보법과 관련된 쟁점들을 송두율씨 사건을 통해 짚어보자는 것이 기획의도”라며 “경영진에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해 13일 예정대로 방송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11조에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방송을 자제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규정 위반 여부는 방송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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