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26 19:012004년 7월 26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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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공직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간 화합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공직자들의 특정 종교 편향 발언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제기됐으며 1인당 10만원씩 모두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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