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前남편 폭행혐의 탤런트 오미희씨 선고유예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5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최중현·崔重現)는 24일 전 남편에 대한 폭행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오미희씨(45·사진)의 항소심에서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남편 강모씨(49)는 오씨가 승용차로 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씨가 차를 피할 수 있었고 오씨에게 범행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씨가 강씨의 재판에서 위증했던 것도 질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씨는 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와 1997년 11월 강씨에게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1998년 9월 주간지 인터뷰에서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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