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주장 제적생-학교 학칙개정 합의

  • 입력 2004년 8월 31일 00시 44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된 전 서울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군(18)이 낸 진정과 관련해 “대광고측이 학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하기로 중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군과 학교측은 26, 27일 인권위 중재를 거쳐 △교회에 다니는 학생만 학생회장이 될 수 있는 현 학생회칙의 개정 △수업 외 종교행사 강요에 대한 근본 해결책 강구 등에 합의했다.

강군은 지난달 13일 “학교가 예배를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29일에는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