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강군과 학교측은 26, 27일 인권위 중재를 거쳐 △교회에 다니는 학생만 학생회장이 될 수 있는 현 학생회칙의 개정 △수업 외 종교행사 강요에 대한 근본 해결책 강구 등에 합의했다.
강군은 지난달 13일 “학교가 예배를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29일에는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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