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결의안에서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일제가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간도를 청에 넘겨준 것”이라며 “일제가 자국의 영토가 아닌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준 것은 효력이 없으며, 간도협약의 근거인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일제가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간도를 청에 넘겨준 간도협약은 조약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제가 외교권을 대신 행사한 근거인 을사조약은 국제법상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인 만큼 원천적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1952년 중일간 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1909년에 체결한 간도협약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간도협약 무효화 결의안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 정부도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난감해 하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의 국회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