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이르면 11월 상용서비스

  • 입력 2004년 9월 7일 18시 21분


이동 중에도 고화질의 영상과 CD수준의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인 위성 DMB가 이르면 11월 중 선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성 DMB 서비스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최종 공포만을 남겨두게 됐다.

위성 DMB는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지상파 DMB와는 달리 위성을 이용해 방송을 송수신하며 도심지역은 중계기를 활용해 방송을 수신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의 이견과 업계간 갈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됐었다.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령이 공포되고 방송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위성DMB 서비스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방송위는 이르면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위성DMB 정책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안이 통과되면 사업자 선정공고와 제안추천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보통 사업자 선정공고는 30일 동안, 심사는 90일 동안 진행되지만 위성DMB의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며 “이르면 11월 중순경이 되면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전송 등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령 공포와 방송위 전체회의 등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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