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사업권 심사]與-일부 언론단체 SBS겨냥 공세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39분


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방송위원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권 재허가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SBS의 소유 구조와 공영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허가 심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민영방송 겁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SBS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SBS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현 정부에 대해 덜 우호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방송위가 최근 구성한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이 SBS에 비판적이거나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의 공세=열린우리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의 사영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유 규제를 강화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SBS를 겨냥한 입법을 거론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언론 개혁’과 관련해 민영 방송을 포함한 ‘방송 개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SBS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방송의 공익성 부분, SBS를 비롯한 소위 민영방송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파의 사적 소유가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공익적 자산을 세습하려는 사주까지 용납한다면 이 나라를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이 같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위원 면면=본보가 13일 입수한 심사위원회 명단에는 지방대 교수 정모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간부를 맡고 있는 변호사 이모씨,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의 간부로 진보 성향 인사인 전모씨가 포함돼 있다.

이 중 정 교수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월 주최한 ‘SBS 족벌세습 기도와 민영방송 개혁’ 토론회에서 SBS에 대해 ‘황제식 족벌 경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속해 있던 법무법인 ‘해마루’ 출신이다.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유보(成裕普) 방송위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방송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양한열 지상파 방송부장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BS 반론과 학계 지적=SBS는 “허가 당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허가 조건에 없었고 2001년 재허가 심사 때도 이것이 재허가 조건이 아니었다”며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느냐가 재허가 기준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민영방송의 소유 경영의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한림과학원장(신문방송학)은 “방송 재허가 심사는 방송사가 3년 전 심사를 받을 때 제출했던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편성 전략을 시행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소유 구조 등은 재허가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관열(李寬烈) 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재허가에 필요한 공정한 심사보다 특정 방송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허가 심사 과정=3년마다 한 번씩 방송위원회가 실시한다. 방송 경영 법조 기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 기준은 3년간 사업계획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 계획,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며 방송위는 이번 심사에서 민영방송에 한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항목을 중점 심의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채점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8명의 위원들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뒤 평균을 낸다. 방송위는 이번 주 중으로 평균 650점 미만인 방송사를 발표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 10일까지 ‘추천’ ‘조건부 재허가 추천’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할 계획이다.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방송사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방송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위원
위원직함주요 경력
위원장성유보방송위 상임위원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위원양한열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전 방송위 노조위원장
정 O O교수방송균형발전연대
이 O O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출신
전 O O시민단체 간부전 방송위 심의위원
김 O O교수방송평가위원
유 O O회계법인 이사방송평가위원
이 O O교수디지털라디오추진위원
김 O O교수회계학 전공
*방송위의 요청으로 익명 보도.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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