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 입주한 J의원과 K, S약국 등이 서로 짜고 200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당 청구에 개입한 의사와 약사 등 6명을 전원 형사고발하고 부당 이득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S약국은 친인척과 동창, 전 직장동료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J의원에 제공한 뒤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8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K약국도 같은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J의원 의사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 차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진료비 9600만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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