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상 안건에 불임 여직원이 휴직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불임 여성이 임신을 위해 병원 치료와 상담 등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진단서가 있는 불임 여성은 최장 2년간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처음 105일은 정상 임금, 이후 1년까지는 기본급의 50%를 받는다. 1년 이후 2년까지는 무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단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노사 모두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은 2000년 5만2209명에서 지난해 11만6000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2000년 3만9900명, 지난해 9만8300명이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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