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모두 4만6008건이었다. 하루 평균 126건으로, 130건이었던 전년(2002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03년 한해 이혼건수 16만7067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데, 법원 통계는 ‘재판상 이혼’만을 대상으로 했고 협의이혼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가운데 소송 제기 후 곧바로 취하해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건을 제외한 3만278건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
조사결과 이혼소송을 낸 부부의 동거기간은 △1년 미만 12.0% △2년 미만 16.0% △3년 미만 18.2% 등 결혼생활 초기단계인 3년 미만의 부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2%를 차지했다. 또 결혼기간 10년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16.2%를 차지, 전년의 10.6%(전체 3만3205건 중 353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박보영(朴保泳) 변호사는 “신참 부부와 중고참 부부의 이혼 비율이 함께 늘고 있는 것은 연령이나 결혼 햇수에 상관없이 가정 내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7%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뒤이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1%)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9.0%)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2%) △3년 이상 생사불명(4.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남녀 각각 30대 20대 40대, 학력은 고졸 대졸 중졸 순으로 많았으며 이혼소송 제기 당시 자녀수는 △2명 36.5% △1명 33.3% △무(無)자녀 15.8% △3명 11.4% △4명 이상 3.0% 등으로 나타났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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