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訴 절반이 3년미만 부부… 2003년 전체의 46% 차지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27분


2003년 법원에서 처리한 이혼소송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결혼 3년 미만인 ‘신참 부부’에 의해 제기됐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不貞)’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모두 4만6008건이었다. 하루 평균 126건으로, 130건이었던 전년(2002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03년 한해 이혼건수 16만7067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데, 법원 통계는 ‘재판상 이혼’만을 대상으로 했고 협의이혼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가운데 소송 제기 후 곧바로 취하해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건을 제외한 3만278건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

조사결과 이혼소송을 낸 부부의 동거기간은 △1년 미만 12.0% △2년 미만 16.0% △3년 미만 18.2% 등 결혼생활 초기단계인 3년 미만의 부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2%를 차지했다. 또 결혼기간 10년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16.2%를 차지, 전년의 10.6%(전체 3만3205건 중 353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박보영(朴保泳) 변호사는 “신참 부부와 중고참 부부의 이혼 비율이 함께 늘고 있는 것은 연령이나 결혼 햇수에 상관없이 가정 내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7%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뒤이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1%)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9.0%)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2%) △3년 이상 생사불명(4.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남녀 각각 30대 20대 40대, 학력은 고졸 대졸 중졸 순으로 많았으며 이혼소송 제기 당시 자녀수는 △2명 36.5% △1명 33.3% △무(無)자녀 15.8% △3명 11.4% △4명 이상 3.0% 등으로 나타났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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