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委 국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점 지적

  • 입력 2004년 10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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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언론피해구제법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여권이 법안 명칭에 ‘피해’ ‘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언론을 악의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려 한다”며 법안 명칭을 ‘언론중재법’으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또 여권 일각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정부 여당의 대언론 소송 및 중재 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신설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더욱 위축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최근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국회에 입법청원한 언론피해구제법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 수를 60인 이상 110인 이내로 늘리면서 이 중 20%를 시민단체가 추천토록 한 것은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언론중재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혜숙(姜惠叔) 의원 등은 “중재 신청을 해도 언론사의 이의 신청으로 결렬돼 대부분의 언론 관련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언론 피해에 대한 강제 규정을 담은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은 한국언론재단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5년 동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에 2억6500만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언론재단이 총선 낙선운동과 여권의 비판 신문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두 단체의 공식 스폰서를 자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기정(朴紀正) 언론재단 이사장은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시민단체에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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