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案 확정]“언론자유 제한-시장질서 흐리는 법안”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26분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교수 등)는 15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언론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흐리는 조항이 다수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성명서에서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을 억압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손해배상청구도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에 대한 소송시 원고의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한 점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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