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공영방송은 공정보도 원칙 고수해야”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32분


방송 매체와 채널이 증가할수록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창근(李昌根·사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16일 서울 광운대 문화관에서 열리는 한국언론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논문 ‘적절한 불편부당성 기준의 역사와 성격’에서 “시청자의 일부가 찬동하는 대의를 국가적 목표로 주창하는 방송은 공영방송이 설립된 근본 목적과 가치를 크게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 공영방송이 모델로 삼는 영국의 BBC는 1927년 공사로 전환된 뒤 시사문제와 공공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자사의 의견을 방송하지 않는 논평 금지 정책을 고수해 왔다.

영국 정부는 상업방송인 ITV에 대해서도 개국 초기인 1954년부터 논평 방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1990년 개정 방송법에는 불편부당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위반시 면허 취소 등 제재 조항을 포함시켰다. BBC는 1964년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불편부당성 기준을 공식화했다.

이 교수는 “불편부당은 영국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에 모두 적용되는 방송 저널리즘의 핵심 개념”이라며 “이런 조치는 정치가 방송에 발을 들여놓으면 방송이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방송의 정치화를 경계한 영국의 조치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회 각 영역에서 상충된 의견들이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공영방송은 한 노선을 주창해 국민을 선도하기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고 대립 의견의 접합점을 모색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55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이 교수는 이날 열리는 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한다. 그는 올 7월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상파 탄핵방송의 편파 여부를 심의했으나 방송위가 심의를 포기한 직후 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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