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썬앤문그룹(회장 문병욱) 소유인 이 호텔은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건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이 논란이 됐다.
건물 증축과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증축 건물은 지하시설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물 증축 접수대장에는 1300평 규모의 지하 3개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위치한 지면은 뒤쪽으로 경사져 있어 신축된 3개층 중 1개층은 지상에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에 지상 1층 지하 2층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 지상에 노출된 지하 1층의 면적은 약 300평으로 전체 지하 1층 면적(560여평)의 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지상에 노출된 면적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지하로 인정하는 현행 건축법에도 위반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측 관계자는 “일부 지반을 높여 반지하 건물처럼 보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축과는 별도로 이 건물에 대형 유흥시설이 들어선 점도 논란거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서울시는 100m 이내) 내 건물의 증개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계 인사를 위촉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합의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생략했다”고 시인했다.
또 구청 문화공보과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지만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최근에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국가 재산을 보호하는 문화재보호법이 기타 법을 우선한다는 판례도 있으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시설이 왕릉 앞에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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