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의 지적은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KBS가 지난 20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관행의 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24일 공개한 ‘KBS 법인 성격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방송위는 “KBS가 수신료 수입뿐 아니라 광고수입 기타수입 등의 이익을 내므로 이익잉여금을 다른 정부 투자기관처럼 국고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 공문을 올해 3월 15일 감사원에 전달했다.
방송위는 또 감사원에 “KBS의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한 근거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BS는 정관에 이익금의 정부 배당을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배당 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KBS의 정부 배당 규정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KBS의 2003년 말 이익잉여금은 4243억원이며 2002년 당기 순이익은 1031억원으로 배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2년의 경우 KOTRA가 당기순이익 42억원의 50%인 21억원을 주주인 정부에 배당하는 등 13개 정부 출연기관이 국고 배당을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올해 9월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KBS 등 정부 출자기관에 대해 이익금 배당을 요구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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