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부터 걷어내야 하며 종업원지주제(ESOP) 등을 통한 ‘근로자 기업’은 심각한 비효율을 낳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김영용·金永龍 전남대 교수)는 22일 경희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4회 자유주의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학회로 교수 등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신문관련법 개정 △과거사 관련 법률 제정 등 4대 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가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반(反)시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성일(南盛日·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홍(張大洪·경영학) 한림대 교수는 종업원지주제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소유권을 인수한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사례에서 보듯 근로자 기업은 생산 과정이 복잡해지고 의사결정 비용이 높아 비효율적”이라며 “근로자 기업은 단순 서비스업이나 소규모 전문 업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안재욱(安在旭·경제학) 경희대 교수는 “관치금융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분의 10%로 제한돼 있는 은행 소유 한도를 철폐하고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