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MBC와 SBS에 대해 “MBC의 땅 투기나 SBS의 세전 순이익 15% 사회 환원 약속 불이행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2차 심사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다”며 “진상 파악과 사실 확인 뒤 재허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와 SBS는 최근 상대 방송사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을 서로 보도하는 공방전을 펼쳤다.
▽MBC 부동산 투기 의혹=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이 11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MBC는 94년 경기 고양시 일산에 1만5000평의 방송용 부지를 매입한 뒤 방송용 건물 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MBC는 이에 대해 “용도변경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MBC는 또 80년대 경기 용인시에 방송촬영 부지 확보를 명목으로 100여만평의 땅을 구입하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큰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BS 세전 순이익 15% 사회 환원 약속 불이행=SBS는 설립 당시 매년 세전 순이익의 15%를 장학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SBS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1000억여원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는 “93∼97년 212억원을 ‘SBS문화재단’에 출연했으며 97년 외환위기로 적자가 발생하자 출연금을 낮춰 현재까지 138억원을 출연했다”며 “지난번 방송위 1차 심사 때는 순이익의 10%를 사회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원민방에 대한 청문회=강원민방은 △1대 주주의 주식 차명 소유로 방송법상 소유지분 한도(30%) 초과 △3년간 주식 이동 금지 조항 위반 △허가 시 약속한 문화재단 설립 약속 위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부족 등을 지적받았다. 방송위는 특히 소유지분 초과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의지를 밝혀왔다.
강원민방은 2001년 12월 개국했으며 강원 일대가 방송권역이다. 본사는 춘천에 있으며 대주주는 강원지역 건설업체 대양이다.
성유보 방송위원(재허가추천 심사위원장)은 “방송법상 추천 거부된 방송사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방송위는 KBS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으나 적자예산 편성의 개선을 위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KBS가 3년간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나 여러 항목에서 예산을 절약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방송위는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KBS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한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 퇴직금 누진제 폐지, 조직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역국 광역화와 지역국 자체 편성확대 등을 권고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재허가 추천 거부땐 내년부터 방송중단▼
재허가 추천은 방송위가 지상파와 케이블 등 방송사업자의 전파 사용 허가를 정보통신부에 추천하는 절차로 방송법상 3년마다 한 번씩 심사가 실시된다. 방송위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추천’ ‘조건부 추천’ ‘추천 거부’ 등 판정을 내린다. ‘추천 거부’를 받은 방송사는 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12월 31일 이후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법에는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올해 5월부터 심사를 진행했으며 26일 MBC SBS GTB를 제외하고 경인 울산 전주 등의 지역민방을 포함해 39개 사업자 480여개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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