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능력은 실제보다 부풀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6개 업체의 공기청정기 제품을 구입해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청정능력 등 전반적인 성능이 제품의 표시와 차이가 크다고 4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청정능력이란 1시간당 1회 환기 조건에서 공기청정기를 10분간 가동시켜 입자농도를 50%로 낮출 수 있는 방의 크기를 말한다.
소보원이 공기청정기의 주된 기능인 실내 공기 중의 부유먼지 제거능력(청정능력)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6개 제품 모두 표시치에 비해 기능이 11∼60% 떨어졌다(표 참조). 또 청정능력 표시도 제품별로 ‘○○평형’, ‘○○평형 거실’, ‘실평수’ 등 제각각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일산화탄소 제거 안돼=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능력 시험결과 가스레인지나 히터 등 연소기기를 쓰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는 전 업체의 제품이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2m²의 밀실에서 50ppm농도로 30분간 시험한 결과다.
그러나 청풍측은 “청풍 제품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산화탄소 제거기능을 가졌으며, 단 30분 동안의 시험으로 청정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8∼12시간 기준으로 시험을 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명했다.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는 신한일전기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잘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효율과 소음도 잘 살펴야=생활 속의 각종 냄새 및 음식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성능도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소보원은 대표적인 냄새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초산을 일정 크기의 방(4m³)에 주입한 후 제거율을 알아본 결과 샤프전자 제품이 탈취효율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일전기 제품은 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외 제품은 57∼74%로 보통수준이었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며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 중 하나.
시험결과 최대 풍량에서의 소음은 청풍 제품이 39dB로 가장 작았고 웅진코웨이가 53dB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소 풍량에서는 신한일전기 제품이 20dB로 가장 작았으며 청풍은 27dB로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측은 “청정기의 소음은 제품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시험에 사용된 웅진코웨이 제품이 용량이 커 소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며 “50∼60dB은 ‘조용한 거리’의 소음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자율 품질 인증체제 보완해야=소보원 기계시험팀 정진향 팀장은 “현재 공기청정기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품질인증(단체표준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하고 필터 청소나 교환 등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잘 숙지해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제품에 표시된 청정능력과 소보원의 시험결과 비교 | ||||||
구분 | 삼성전자 | 샤프전자 | LG전자 | 웅진코웨이 | 신한일전기 | 청풍 |
모델 | AC-122A | FU-355K | LA-110S | AP-1503CH | HAC-1300R | CAP-M3010S |
구입가격 | 88만원 | 46만8000원 | 60만원 | 104만5000원 | 26만원 | 54만5000원 |
제품에 표시된 청정 능력 | 40m²(12평) | 13평(48∼52평형) | 11평(45∼50평 거실) | 15.5평 | 10평∼최대30평형 | 30∼40평형거실 |
시험 결과 | 10.7평 | 11.0평 | 9.1평 | 11.4평 | 6.2평 | 2.8평 |
제품 표시와 시험결과의 차이 | -11% | -15% | -17% | -26% | -38% | -60% |
탈취 효율 | 보통 | 우수 | 보통 | 보통 | 미흡 | 보통 |
청정 능력과 관련해 청풍은 공기청정협회(CA)로부터 실평수 7평, 신한일전기는 10평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음. 시험결과와의 차이도 실평수 기준으로 계산.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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