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의 47개 지국은 모두 1억80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문사별 과징금은 △조선일보 21개 지국 1억170만원 △중앙일보 16개 지국 5260만원 △동아일보 10개 지국 264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이보다 위반 수위가 낮은 38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위반혐의가 적은 84개 지국은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국은 조선일보 12곳, 동아일보 12곳, 중앙일보 11곳, 세계일보 2곳, 한국일보 1곳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 주요 신문사 지국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3개사를 포함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모두 8개사이다. 한겨레신문 등 일부 신문은 아예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가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국 기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독 3개사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에 비춰 앞으로 신문판매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방향이 주로 3개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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