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론에서는 성균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회 등 합헌론 측과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위헌론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200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대전지법으로부터 모두 8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접수해 지금까지 4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제청 이유=위헌제청사건은 모두 △민법상 ‘자(子)의 부가(父家) 입적조항’(민법 제781조 제1항·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 집안에 입적한다) △‘호주의 정의에 관한 조항’(민법 제778조·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사람이나 분가한 사람은 호주가 된다)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인이 협의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혼할 경우 새로운 가정의 부자 및 형제간 성씨를 일치시키기 위해 계부에게 입적 신고했으나 거부된 사안 등.
당사자들은 부계(父系) 중심의 호주제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성평등의 이념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며 해당 법원은 이를 수용해 위헌제청을 했다.
▽양측 공방=위헌론의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 “호주제는 봉건적 전통과 일제의 잔재가 결합돼 나타난 폐습으로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현재 호주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합헌론을 주장하는 성균관장 변호인인 서차수 변호사는 “호주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계승·유지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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