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는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기 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KBS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고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KBS의 정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일정한 직급 이상의 KBS 직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에 대한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익잉여금 부분은 빠졌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번 주 중으로 감사원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친 뒤 빠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 조항이 빠진 EBS의 정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방송위는 이번 재허가 추천 심사 과정에서 민영방송사인 SBS에 대해서는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을 재허가 추천의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KBS와 EBS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을 권고하는 데 그쳐 공영과 민영방송사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현재 KBS의 이익잉여금은 4242억9819만 원이고 EBS는 273억3118만 원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