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가 의무적으로 나누어 쓰도록 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부모할당제’를 고려해봄 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여성부가 주최하는 ‘여성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정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남녀차별시정정책 등을 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모성휴가제와 관련해 “모성휴가제도를 전적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현재 여성이 지고 있는 자녀양육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발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1∼2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유럽국가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또 육아휴직을 12개월로 하는 경우 8개월은 부모 중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하고 2개월은 아버지만, 다른 2개월은 어머니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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