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법령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컨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내년부터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표기하게 된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9월 9일 “일제강점기의 관행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령명을 붙여 쓰는 바람에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에 띄어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현행 법령명 가운데는 83음절에 달하는 것을 그대로 붙여 쓰는 것도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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