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글자체를 창작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이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말 디자인보호법(옛 의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글자체 디자인도 ‘독점적 배타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외국은 글자체 개발에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글자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해왔지만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없어 글자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만,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의 일부만을 변경하거나 단순 조합한 것 등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로 했다”면서 “창의적인 한글 글자체 개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