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그간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게만 부여됐던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도 갖게 된 것이다. 전송권이란 음악 등의 저작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전에는 저작권자의 승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음악을 전송할 수 있었던 반면 17일부터는 저작인접권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즉 작사·작곡가뿐 아니라 음반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매니저나 세션으로 참가한 기타리스트도 자신이 참여해 만든 음악을 허가 없이 올리는 누리꾼을 고소할 수 있다. 단속이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 공간의 음악 사용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든다고 누리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 반면 음반업계는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 무료 음악을 허용하면 음반산업이 붕괴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떤 것이 불법일까=불법으로 새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저작권(전송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례는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올리는 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링크를 거는 일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다수에게 음악 파일을 보내는 일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사이트에 음악 파일을 올려 타인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대한 오해=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채명기(蔡明基) 전문위원은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가 잦은 이유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개인 홈페이지란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이 그 부분을 할당받아 쓰는 것일 뿐 공중에 공개되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배타적 소유공간이 아니라는 설명. 카페나 블로그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특정 가입자끼리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싸이월드 등 배경음악 서비스를 하는 곳은 사이트 자체에서 전송권자들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소수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개별 e메일을 통해 음악 파일을 보내는 것은 사적 복제권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단속 대상 및 처벌=문화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저작권자들의 이익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實演者)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을 총괄하는 상설합동기구를 구성해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으로는 한두 곡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개인 사용자보다는 웹하드나 인터넷 카페,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전송하고 복제하는 일이 집중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저작권을 침해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규정은 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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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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