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블로그에 음악 올리지 마세요

  • 입력 2005년 1월 14일 18시 24분


《개정 저작권법의 17일 0시 발효를 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해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던 누리꾼(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누리사랑방(블로그) 사이트들은 ‘음악 출처가 불분명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자세한 Q&A와 함께 올려놓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떤 것이 불법일까. 》

▽무엇이 달라졌나=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그간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게만 부여됐던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도 갖게 된 것이다. 전송권이란 음악 등의 저작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전에는 저작권자의 승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음악을 전송할 수 있었던 반면 17일부터는 저작인접권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즉 작사·작곡가뿐 아니라 음반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매니저나 세션으로 참가한 기타리스트도 자신이 참여해 만든 음악을 허가 없이 올리는 누리꾼을 고소할 수 있다. 단속이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 공간의 음악 사용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든다고 누리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 반면 음반업계는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 무료 음악을 허용하면 음반산업이 붕괴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떤 것이 불법일까=불법으로 새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저작권(전송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례는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올리는 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링크를 거는 일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다수에게 음악 파일을 보내는 일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사이트에 음악 파일을 올려 타인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대한 오해=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채명기(蔡明基) 전문위원은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가 잦은 이유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개인 홈페이지란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이 그 부분을 할당받아 쓰는 것일 뿐 공중에 공개되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배타적 소유공간이 아니라는 설명. 카페나 블로그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특정 가입자끼리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싸이월드 등 배경음악 서비스를 하는 곳은 사이트 자체에서 전송권자들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소수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개별 e메일을 통해 음악 파일을 보내는 것은 사적 복제권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단속 대상 및 처벌=문화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저작권자들의 이익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實演者)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을 총괄하는 상설합동기구를 구성해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으로는 한두 곡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개인 사용자보다는 웹하드나 인터넷 카페,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전송하고 복제하는 일이 집중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저작권을 침해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규정은 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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