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지난달 27일 공포돼 7월 28일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며 부동산 중심으로 이뤄졌던 등록 문화재(50년 이상 된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대상이 동산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등 관리 업무만 담당하며 이들의 사업 등록과 취소는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 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외반출을 허용했던 것을 확대해 일반 문화재도 해외 박물관 전시를 목적으로 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와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국박물관이 한국문화재의 종류와 수량이 부족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조례에 규정됐던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두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를 신청할 때 해당 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이 법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발굴기관과 골재 채취에 대한 규제의 명문화 △발굴문화재 신고 시 보상금은 최초 발견 문화재에 한정하고 추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의 명문화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필기시험 면제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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