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없어진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 입력 2005년 2월 3일 18시 00분


여성계 환호… 儒林 분노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켜본 관련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호주제폐지시민연대 회원들(왼쪽)이 헌재 결정에 환호하고 있는 반면 성균관 유림들(오른쪽)은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여성계 환호… 儒林 분노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켜본 관련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호주제폐지시민연대 회원들(왼쪽)이 헌재 결정에 환호하고 있는 반면 성균관 유림들(오른쪽)은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일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한 호주제는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와 ‘자녀의 입적’을 규정한 제781조 1항, ‘부부 간의 의무’를 정한 제826조 3항 등 3개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호주제 관련 법 조항들은 국회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갖게 됐으며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 신분관계 공시 증명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법 개정 때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9명의 재판관 중 김영일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재판관 등 3명은 “호주제는 전통문화에 근거한 것으로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제781조 1항과 제826조 3항에 대해서는 세 사람의 재판관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헌법불합치:

심판 대상이 된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하면서도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결정의 하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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