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일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한 호주제는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와 ‘자녀의 입적’을 규정한 제781조 1항, ‘부부 간의 의무’를 정한 제826조 3항 등 3개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호주제 관련 법 조항들은 국회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갖게 됐으며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 신분관계 공시 증명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법 개정 때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9명의 재판관 중 김영일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재판관 등 3명은 “호주제는 전통문화에 근거한 것으로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제781조 1항과 제826조 3항에 대해서는 세 사람의 재판관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헌법불합치:
심판 대상이 된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하면서도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결정의 하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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