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헌법불합치]달라지는 법률은

  • 입력 2005년 2월 3일 18시 02분


헌법재판소가 3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현행 호주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 및 정비작업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호주제 폐지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 등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호주제를 뿌리로 해 만들어진 각종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 결정의 파장과 전망=헌재의 이날 결정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순서’였기 때문에 결정에 따른 혼란은 없었다.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전제로 지난달 26일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개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형태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는 물론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의 인적사항도 기록된다. 호주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 제도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것.

정치권도 호주제 폐지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향후 관련 법령의 순조로운 개정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게 됐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호적법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 현행 호주제의 ‘잠정적인 지속’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한 것도 향후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작업이 이뤄지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의 등록 및 수정 과정에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질 것 같다.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키울 경우 전 남편이 아닌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 재혼한 뒤 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하려고 해도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합리도 없어지게 됐다.

새로운 신분제도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07년 말 시행된다.

▽어떤 법 얼마나 고쳐야 하나=호주제 폐지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재산권과 신분 확인, 가족관계 증명 등과 관련된 법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먼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민법 제778조 전체와 제781조 1항의 자녀 입적 부분, 제826조 3항을 대체할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호주의 정의’(제778조) 자체가 위헌이 됨에 따라 호주와 가족을 규정한 민법 778∼796조는 전면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호적부와 호적의 기재, 입양 파양 혼인 사망 입적 일가(一家) 창립 등을 규정한 호적법과 관련 시행규칙도 모두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행법 가운데 호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261개 법령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안에 맞춰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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