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을 발표한 뒤 시교육청에는 배정과 관련한 항의와 각종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시교육청은 15일 “배정 학교에 불만이 있더라도 재배정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배정 이후 거주지 이전 또는 편입학 학생도 적지 않아 3월 초 고교별로 정원의 3% 이내에서 전·편입학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신입생 정원이 400명인 고교의 경우 12명까지 전·편입학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3월 한 달 동안 일반 고교에서의 전학은 2177명, 편입학은 61명이었다.
시교육청은 곧 ‘2005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 전·편입학 방안’을 확정해 홈페이지(www.sen.go.kr)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옮기려면=현재 서울시내에서 재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배정받은 학교가 속한 학군이 아닌 다른 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겨 전학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학군은 모두 11개로 학군과 소속 학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학하더라도 일단 16일까지 이미 배정받은 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뒤 주소지가 바뀐 새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배정 학교에 가서 전입학배정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학 신청에는 2단계가 있다. 우선 3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번호와 상담 일자를 발급받은 뒤 정해진 날에 시교육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시교육청 방문 상담 기간은 3월 2∼5일이며 학부모만 가도 된다. 이때 △전입학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2월 14일 이후 발급돼 종전 주소지가 표시된 것) △접수증(인터넷 신청 후 출력) △학부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의사항=인터넷 신청 순서가 상담 순서이므로 빨리 신청해야 선택 기회가 많을 수 있다. 인터넷 접속 전에 기재사항인 인적 정보와 주소지를 미리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뒀다가 재빠르게 입력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기재 사항을 미리 알면 남보다 인터넷 신청에 유리하기 때문에 해마다 기재 사항을 조금씩 바꾸고 비밀로 다룬다”고 밝혔다.
학교는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망 학교 인근 주소로 이사해야 유리하며 전학 가능 정원도 감안해야 한다.
서울시 내에서 전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가 모두 주소를 옮겨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지만 부모의 직장이 지방에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부모 가운데 한쪽만 자녀와 함께 주소지를 옮겨도 된다. 시교육청 민원봉사실 02-399-9292∼5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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