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 논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11년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05년 3월 15일 18시 02분


이적성 논란을 빚어온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 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들에 대해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鄭W相), 장상환(蔣尙煥)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교수 등은 1990년 경상대 사회과학대의 일반 교양교재로 ‘한국 사회의 이해’를 공동 집필한 뒤 이를 강의해오다 이 책자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재의 주된 내용이 한국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이 없고, 두 교수가 학문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취지더라도 명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개정해 올 2학기부터 다시 강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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