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協, 조례 철회 촉구 성명

  • 입력 2005년 3월 17일 18시 10분


한국기자협회는 17일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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