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

  • 입력 2005년 3월 25일 00시 4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趙京蘭)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이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 예술의 전당,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등 예술의 전당 명칭 앞에 지역명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지부나 지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인 사이에서 예술의 전당은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예술의 전당이 ‘예술’과 ‘전당’이라는 두 보통명사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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