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이전이라면 아들이 7000만 원 모두를 가졌겠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3000만 원, 아들과 딸이 각각 2000만 원씩 가지게 된다.
상속법은 1960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2차례 개정됐다. 조선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던 첫 제도에서 배우자가 자식상속분의 50%를 가산해 받고 자식은 장남은 물론 남녀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법으로 개정됐다.
1990년 1월 개정된 상속법에 따르면 현재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식 손자)-직계존속(부모 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이다.
별도 유언이 없는 한 앞 순위가 존재할 경우 뒤 순위는 유산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식이 살아있을 경우 부모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인정받는다.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에 앞서 사망한 경우 대습(代襲)상속에 따라 그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며 상속인은 각자 최종적으로 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분담한다.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 장례비와 각종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속공제의 일괄공제액은 5억 원이다. 만약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전액(한도 30억 원) 및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합해 5억 원보다 크면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액이 되는데 세율은 10%(과표 1억 원 이하)에서 50%(과표 30억 원 초과)까지 적용된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姜哲熙) 교수는 “정부가 상속세율을 높이는 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미국처럼 비영리단체에 유산을 남기는 이들에게는 과감히 상속세를 감면해 줘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비율 | |||
구분 | 상속인 | 법정상속 | |
상속분 | 비율 | ||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경우 | 장남, 배우자만 있는경우 | 장남 1 | 2/5 |
배우자 1.5 | 3/5 | ||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 2/7 | |
장녀 1 | 2/7 | ||
배우자 1.5 | 3/7 | ||
장남,장녀(출가), 2남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 2/11 | |
장녀 1 | 2/11 | ||
2남 1 | |||
2/11 | |||
2녀 1 | 2/11 | ||
배우자 1.5 | 3/11 | ||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 부 1 | 2/7 | |
모 1 | 2/7 | ||
배우자 1.5 | 2/7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