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빈의 전 소속사인 유어에스지는 19일 “정다빈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정다빈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어에스지 측은 “지난 해 12월 3년 동안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와의 합의 없이 행동해왔으며 지난달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3억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다빈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유어에스지 소속이었던 전 매니저 이모씨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정다빈 측은 “정다빈이 출연한 영화 ‘그놈은 멋 있었다’의 출연료 1억 5000만 원을 매니저 이모씨에게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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