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4일 “협의이혼 신청자들에게 일주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이전보다 2배가량 늘었다”며 “숙려기간을 현행 1주에서 2∼4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숙려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3월 한 달간 협의이혼을 신청한 445쌍의 부부 중 7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1월과 2월 각각 7.5%, 8.8%였던 이혼신청 취하율이 15.7%로 증가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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