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류연구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22일 “특정인이 자신의 이름과 초상은 물론 서명, 목소리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현행 저작권법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명 인사의 초상권을 비롯한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폭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민법, 상표법 등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은 1953년 이 권리를 처음 법적으로 명문화했고 일본 영국 독일 등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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