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얼마나 아십니까…문화부, 사례중심 풀이 책 발간

  • 입력 2005년 6월 6일 03시 03분


《일반인에게 저작권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최근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라는 책을 발간,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저작권은 어느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 관한 권리.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사후(死後) 50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책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에서 볼 수 있다. 문의 02-3704-9470∼8》

▼사례1 : 고려청자 소장한 박물관에 저작권 있나▼

질문=미술사학자 A 씨는 B박물관에 돈을 지불하고 고려청자의 사진을 촬영해 연구 논문에 사용했다. 이후 다른 논문에도 이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박물관이 추가 사용료를 요구했다. A 씨는 사용료를 내야 하나?

답=아니다.

이유=고려청자는 제작자 사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자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따라서 소장자인 B박물관은 사진 촬영에 대한 허가권만 있을 뿐 저작권은 없다.

일단 B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촬영하면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A 씨에게 있다. 그러나 B박물관이 직접 찍은 청자 사진을 이용한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B박물관에 있기 때문.

▼사례2 : 인터넷에 뜬 석굴암사진 쓰면 걸린다. 왜?▼

질문=C 씨는 인터넷에 올라 있는 조선시대 그림과 지도, 강화도의 고인돌과 경주 석굴암의 사진을 자신의 책에 사용했다. 저작권 위반인가?

답=그림과 지도 사진을 사용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고인돌과 석굴암 사진은 위반이다.

이유=조선 회화와 지도, 고인돌, 석굴암 모두 제작자 사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문제는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 여부. 저작권은 독창적인 창의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회화나 지도는 평면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누가 사진을 찍어도 모두 비슷하다. 그 사진에 창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반면 고인돌 석굴암과 같은 입체적인 문화재는 사정이 다르다. 찍는 사람마다 각도를 달리하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진은 창의적이다. 고인돌 석굴암 사진엔 저작권이 있고 따라서 촬영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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