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고려청자 소장한 박물관에 저작권 있나▼
질문=미술사학자 A 씨는 B박물관에 돈을 지불하고 고려청자의 사진을 촬영해 연구 논문에 사용했다. 이후 다른 논문에도 이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박물관이 추가 사용료를 요구했다. A 씨는 사용료를 내야 하나?
답=아니다.
이유=고려청자는 제작자 사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자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따라서 소장자인 B박물관은 사진 촬영에 대한 허가권만 있을 뿐 저작권은 없다.
일단 B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촬영하면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A 씨에게 있다. 그러나 B박물관이 직접 찍은 청자 사진을 이용한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B박물관에 있기 때문.
▼사례2 : 인터넷에 뜬 석굴암사진 쓰면 걸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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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C 씨는 인터넷에 올라 있는 조선시대 그림과 지도, 강화도의 고인돌과 경주 석굴암의 사진을 자신의 책에 사용했다. 저작권 위반인가?
답=그림과 지도 사진을 사용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고인돌과 석굴암 사진은 위반이다.
이유=조선 회화와 지도, 고인돌, 석굴암 모두 제작자 사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문제는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 여부. 저작권은 독창적인 창의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회화나 지도는 평면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누가 사진을 찍어도 모두 비슷하다. 그 사진에 창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반면 고인돌 석굴암과 같은 입체적인 문화재는 사정이 다르다. 찍는 사람마다 각도를 달리하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진은 창의적이다. 고인돌 석굴암 사진엔 저작권이 있고 따라서 촬영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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