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진(張夏眞) 여성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차원의 본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뒤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여성부는 특히 가족 중 장기적 간호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이 있는 직장인에 대해 간병보호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버지도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버지 휴가제(파파쿼터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아버지만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여성부는 또 현재 7개소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고, 현재 운영되는 가족문제 관련 긴급안내 전화를 통합한 ‘패밀리 콜(가족전화)’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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