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족의 개념을 지금보다 더욱 확장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가족’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족은 전국 가구 중 47.5%에 불과하다.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면 10년 후 43.7%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가족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다양화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이같이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가족지원기본법안=최근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 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 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도 가족의 범주에 들어간다.
▽건강가정지원법=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한다.
이 법은 또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따로 ‘건강가정’이라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가족 개념을 ‘건강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행 민법과 민법 개정안=현행 민법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가(家)에 입적한 자’를 가족이라 한다. 차남이 결혼해 분가하거나 딸이 결혼하면 아버지와 가족이 아니다. 또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는 어머니와 가족이 아니다.
그러나 2008년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 친부모와 친자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이다.
여기까지가 가족이에요 | |||||
법 | 동거녀 동거남 | 미혼부모와 자녀 | 이혼한 어머니와 사는 자녀 | 결혼한 딸 |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의 처남 |
가족지원기본법안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 아님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
개정 민법 | 가족 아님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
현행 민법 | 가족 아님 | 호적 등재 여부에 따름 | 가족 아님 | 가족 아님 |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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