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는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민박을 원하는 농어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해당 지역 시장이나 군수가 민박시설로 지정해주는 제도.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도입된다. 농어촌 민박시설로 지정되려면 민박시설로 이용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소유주인 농어민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택 연면적이 일정 규모(45평 또는 60평) 이하여야 한다. 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확정된다.
농림부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기존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해 민박시설로 지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민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1만5000여 개의 농어촌 숙박시설 가운데 2000여 개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시설을 고친 뒤 민박시설로 지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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