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경쟁?…정부, 中企근로자 여행비 15만원 지원

  • 입력 2005년 7월 22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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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체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하면 1년에 한 번, 최고 15만 원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21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행바우처(voucher) 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란 ‘할인권’ 혹은 ‘인환권’이다.

올해 책정된 지원금 예산은 18억 원뿐이어서 수혜대상 400만 명 가운데 극히 일부(최소 1만200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월평균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외국인 포함)로 제한된다. 여행바우처로 지급될 정부지원금은 여행경비의 40%(최고 15만 원)다.

여행경비의 본인 부담액은 지원신청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업체가 신청하면 업체부담 30%를 제한 30%만 근로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업체가 형편상 부담을 거부해 개인이 신청하면 나머지 60%를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상세한 지원신청 방법 및 수혜가능 중소기업체 범위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에 있다. 문의 02-757-7485, 7488

조성하 여행전문기자 summ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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