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5일 최진실에 대해 “MBC와의 전속 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KBS 드라마에 출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최진실은 MBC와 60분 분량의 드라마 44회분 촬영이 남아있다. 최진실은 4일 MBC를 방문해 선처를 구했으나 MBC는 예정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MBC는 “계약 위반인데도 최진실이 2일부터 ‘장밋빛 인생’ 촬영을 강행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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