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대 박선영(朴宣怜·중국근현대사)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1964년 3월 공동으로 작성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의정서 사본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이 분명히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북한과 중국이 비밀리에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조약. 이 조약엔 토문강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으나 2년 뒤인 1964년 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는 의정서를 작성하면서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국경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박 교수는 “의정서에 기록된 국경 팻말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팻말들이 헤이스허(黑石河)를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지명 옆에 토문강이라고 병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이스허가 바로 토문강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지도상으로 보면 헤이스허는 쑹화강의 지류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이 세운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을 경계로 삼는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토문강이 쑹화강 지류라면 과거 간도로 불리던 만주지역은 물론 연해주 일부에 대해 한국의 영토로 귀속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박 교수는 “중국 스스로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르다는 것을 외교문서에서 인정했다는 사실은 3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간도 분쟁을 푸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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