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충남연합방송의 주주 전원이 소유 지분을 제3자에게 판 사실을 숨겨 승인을 취소한다”며 “가입자가 다른 망 사업자로 전환 가입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승인 취소 개시일을 내년 2월 1일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승인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충남연합방송은 공주 논산 계룡 보령시와 부여 금산 서천군 일대 케이블방송을 전송하는 망 사업자다.
방송위는 또 내년 1월 말까지 이미 받은 설치비와 수신료를 환불하도록 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