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조 "중재委등 언론 유관기관 정부간섭 막을 장치 필요"

  • 입력 2005년 11월 2일 03시 08분


한림대 김옥조(金玉照·62·사진) 객원교수가 최근 언론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망라한 ‘미디어법’(커뮤니케이션북스)을 펴냈다. 2004년 철우언론법상 대상을 받은 ‘미디어 윤리’와 짝을 이루는 저작이다. 3000여 개의 주(註)와 국내외 판례가 1002쪽의 두툼한 분량에 담겼다.

‘미디어법’은 표현의 자유, 보도 취재의 자유, 알 권리, 선거 보도, 프라이버시, 명예 훼손, 초상권, 저작권 등 언론의 주요 개념에 대응하는 법을 소개하고 해설했다. 7월 28일 발효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2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한 뒤 국무총리비서실장, 한국언론연구원장을 지냈다.

집필 과정에서 그는 “국회가 무원칙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놀랐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경우 법의 형평을 이루려면 신문보다 뉴스 시장 독점이 더 심한 방송에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

또 그는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까지 다루는 준사법기관이지만 모든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전체 위원이 9명인 신문발전위나 방송위도 문화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할 수 있어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김 교수는 언론의 반성도 촉구했다. “언론이 ‘알 권리’를 얘기하지만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언론인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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