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1-08 03:022005년 11월 8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소리바다는 “P2P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집행에 의해 하루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중지되는 서비스는 회원들이 무료로 음악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P2P 서비스에 한정된다. 소리바다는 홈페이지 서비스와 음악 판매 서비스 등은 계속 정상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